사설·칼럼 >

[fn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위에 맡겨라

실무기구 구성은 시간끌기.. 4월국회 처리 약속 지켜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협상기구의 구성과 활동일정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6일부터 가동하기로 1일 합의했으나 실무기구 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기간을 정해 빠른 시간 안에 논의를 정리한 뒤 특위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실무기구의 시한을 정하지 말고 공무원단체와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면적으로는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이 쟁점이지만 사실은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합의를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다. 공무원노조는 실무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지만 특위에는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실무기구 활동시한을 두지 말자고 하는 것은 개혁안 입안에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의도다. 야당이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지난해 12월 23일 여야의 합의사항에 없다. 당시 합의사항은 국민대타협기구가 단수 또는 복수의 개혁방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되 대타협기구가 활동기간 안에 개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간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서 특위로 넘긴다고 되어있다. 즉, 타협을 못했을 경우 그동안 논의 내용을 참고해서 특위가 관련 법률안을 입안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실무기구는 합의 위반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대타협기구가 활동시한인 지난달 28일까지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논의를 연장하기 위해 실무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실무기구에서 끝없이 사회적 대화를 계속하다간 여야가 합의한 시한인 5월 2일까지 연금 개혁이 진행될 리 만무하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개월간 대타협기구에서 자체 개혁안은 제시하지 않고 연금개혁에 반대와 시간끌기로 일관해왔다. 개혁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한 희망사항이라는 지적이 많다.

과거 세 차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패로 귀결된 것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 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2009년 개혁의 경우 개혁안을 입안했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공무원단체 대표가 무더기로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이번 개혁도 이대로 가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3개월 동안 공무원노조는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국회가 나서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실무기구에서는 여야가 빠지고 정부와 공무원노조만 협상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이해가 안간다.


임시방편으로 만들기로 한 실무기구가 쟁점이 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비상식적이다. 나라 재정을 갉아먹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생각이 진정 있다면 공무원노조를 빼고 논의를 진행해야만 한다. 야당이 끝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다면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