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9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체가 '성매매 처벌'에 대한 합헌·위헌 논쟁에 빠져 들었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합헌론이 우세한 가운데 '성적 자기결정권'을 앞세운 위헌론자들의 선명한 논리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8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합헌론자들의 입장은 "어떻게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합법화 할 수 있느냐"는 감성적인 접근이 대세다.
일부 변호사들은 "성매매처벌법이 위헌공방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을 뿐"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인데, 그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명제가 부정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 여성변호사는 "성을 사고파는 대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서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인 가족의 바탕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성"이라면서 "인간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을 어떻게 사고 팔도록 허용한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성을 팔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단순히 쾌락의 수단으로 본다는 것"이라면서 "가족의 형성과 사회유지의 기초가 되는 관계라는 것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팔수 있는 쾌락'으로 본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손쉽게 성매매에 빠져드는 여성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보통의 여성들까지 억울한 오인을 받는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위헌론자들의 주장은 "도덕과 형법은 다르고, 도덕의 최소한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야 한다"는 것이다.
'합헌론자들이 제기하는 모든 논리가 옳다'면서도 '어디까지나 도덕의 영역일 뿐이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와는 별개'라는 지적이다.
형사처벌의 대상은 국민의 신체와 생명,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에 한정되야 하는데, 성매매가 인간의 신체나 생명,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다.
또, 현행 성매매처벌법이 고급 룸쌀롱 등 기업형 성매매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함에 몰려 성매매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복지의 확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성매매 허용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합헌론자들의 재반론 역시 매섭다. 또 기업형 성매매가 방치돼 있다면 단속을 강화해야하고 성매매에 관대한 사회분위기를 바꿔야지 위헌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반론도 내놓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성매매처벌법을 위헌으로 결정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영'에 가깝다"면서도 "향후 논란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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