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사망) 수사에 대비해 회계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씨(43)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증거 은닉·인멸 행위는 중대한 사법 방해 행위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은 올해 3월 18일과 25일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성 전 회장의 경영활동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증거은닉.증거인멸)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담은 '비밀장부'를 경남기업 관계자들이 숨겨놨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으나 최근 리스트 인사의 금품수수 내역이 담긴 '비밀장부'를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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