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업체와 분양 대행업체의 정치권 로비의혹과 관련해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측근인 전 경기도의원 정모씨(50)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일 오후부터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는 전날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부터 (정씨에 대한)영장심사가 진행되고 있다"이라며 "적용 죄명은 '증거 은닉'이고 혐의는 여러가지라고 볼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파트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 대표(44)와 건설폐기물업체 H사 유모 대표(57)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정씨를 통해 박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의심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박 의원의 동생에게 회삿돈 2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김 대표를 구속했다. 김 대표는 회사자금 4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로비를 벌인 혐의다.
검찰은 이어 김씨에게서 "정씨를 통해 박 의원 측에 명품시계와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정씨를 1일 체포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정씨가 핵심 인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단순히 금품 전달 창구 역할을 하면서 관련 증거 자료를 없애는 데 가담했다는 판단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이번 사건에 등장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었다"며 "정씨는 수사 과정에서 등장한 인물로, 이번 사건의 본 범죄로 등장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