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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지방자치위원회 통폐합 방안 추진...내년 3월까지 정비

내년 3월까지 회의 실적이 저조한 지방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한 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와 위원회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수는 2014년 12월 기준 총 2만861개로 지난 5년간 약 20% 증가했다.

법령상 설치가 의무화 된 위원회는 1만261개(49.2%), 법령상 임의위원회는 1920개(9.2%), 조례상 위원회는 6999개(33.6%) 등에 이르고 있다.

전체 위원회 중 24.6%인 5138개의 위원회에서 최근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전체 위원회의 9.3%인 19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남설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의 권한남용 사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최근 3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1년간 미개최시에는 자체진단을 거쳐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회의 실적이 있더라도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되, 독자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 후 분과위원회로 재편한다.

비효율 위원회는 유형별로 구분해 폐지, 존속기한 설정, 협의체로 전환, 비상설화 등의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법령상 강행위원회 중에서 개최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폐지 또는 임의위원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 신설시 소관부서는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와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고 우선 태스크포스 형태로 사전 운영 후 실적을 토대로 신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 수를 20인 이내로 규정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자문위원회의 법령·조례상 기능 및 권한 준수 철저 등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행자부의 이번 지침에 따라 금년 11월까지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꼭 필요한 위원회는 정부3.0의 취지에 맞게 참여와 소통의 통로로 활성화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해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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