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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징계 변호사'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서울지방변호사화는 23일 서울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2015년 임시총회를 열고 품위 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에게 10년간 내부 선거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변호사법에 따라 과태료 이상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징계 일자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서울변회 회장, 부회장, 감사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보다 더 무거운 범법사유로 등록이 취소됐던 변호사가 다시 입회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1년이었다.

서울변회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변호사 품위보전 및 지도·감독을 위한 단체인만큼 임원은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여성회원 변호사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기간 중 9개월 동안 월 회비 5만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출산휴가 3개월간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산휴가와 육아기간 모두 합쳐 12개월로 회비 면제 기간이 늘어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