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12일 국회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날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심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국회의원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의 자진사퇴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가 자신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처리하기로 예정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한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상정될 경우 '가결'이 유력시 돼왔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자진사퇴서 역시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만큼,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해야만 심 의원에 대한 사퇴는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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