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인천시 하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 추진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쓰레기봉투값 인상에 이어 하수도 사용료와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등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한다.

인천시는 내년 하수도사용료와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하수도사용료를 현행보다 평균 19%,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을 20~40%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하수도사용료를 1㎥당 현행 평균 479.16원에서 569.1원으로 인상 할 예정이다. 일반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사용료는 월평균 사용량 20㎥ 기준 현행 6200원에서 8300원으로 2100원이 오르게 된다.

업무용은 300㎥ 기준 17만2000원에서 23만9000원으로, 욕탕용은 월평균 사용량 3000㎥ 기준 172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인상 된다.

시는 특·광역시 하수도요금 대비 현저하게 요율이 높은 영업용과 산업용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시는 하수처리 원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7.4%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하수도 사용료 단가를 4.2% 인상하는데 그쳤다.

시 하수도사업은 그동안 매년 평균 184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며 하수처리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가 2020년까지 1202억원이 필요하다.

시는 현재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82.08%에 불과해 앞으로 201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90% 이상 인상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평균 25.9%를 인상했다.

시 하수도사용료 요율은 가정용이 평균 20㎥ 기준 1㎥당 380원으로 광역시 평균 341원보다 높다.

1㎥당 하수도사용료는 광역시 중 부산이 524.8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인천, 울산, 대전, 대구, 광주 순이다.

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을 기본요금 1000원에서 1200~1400원으로 인상한다.

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지난 2009년 이후 6년간 동결됐으며 운송원가 2만1310원 대비 평균요금 1747원으로 운송원비율이 8.2%에 불과하다.

시는 기본요금 적용 거리를 기존 3㎞에서 2㎞로 줄이고, 추가요금도 2㎞~10㎞까지 1㎞당 200원, 10㎞ 초과 시 5㎞당 30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장애인 특장차 140대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28대 등 장애인콜택시 168대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 개인택시를 바우처 택시로 전환(120대)해 모두 26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와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일부 자치구가 지난 9월과 이달 초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했으며 아직 인상하지 않은 나머지 구·군도 조만간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