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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 첫 사례 등장, 재판부 “혼인파탄 책임 경중 따지는 게 무의미”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 첫 사례 등장, 재판부 “혼인파탄 책임 경중 따지는 게 무의미”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을 한 첫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끈다.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는 내연녀와 ‘이중 결혼’ 생활을 해온 75세 남편 A씨가 65세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1심을 깨고 이들의 이혼을 허용했다고 밝혔다.이 부부는 지난 1980년 협의 이혼 후, 3년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그는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벌이며, 혼외자를 낳았다. 이에 A씨는 이혼 소송을 냈지만 기각 당했다.지난 2013년 A씨는 다시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A씨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던 중 지난달 23일 2심 재판부는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정도로 남지 않았으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라”라고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25년간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도 이젠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희미해졌다”고 판단을 내렸다.
또한 A씨가 그간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왔고, B씨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봤다.한편 지난 9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유책주의를 지켰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파탄 책임을 엄밀히 따지는 게 무의미한 경우는 예외를 두기로 한 바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