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에 불만을 표시한 주민과 다투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김주완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모 지역에서 유기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중성화시술을 하는 봉사활동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이 지역의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A씨와 같은 봉사활동을 하던 B씨가 고양이에게 밥을 주다 동네 주민 C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A씨는 C씨에게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항의하며 말싸움을 벌이다 C씨의 가슴을 밀쳤다.
C씨는 A씨가 밀어 넘어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상해진단서 등 증거와 두 사람의 진술 등으로 미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