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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업인·사업자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

농촌진흥청은 정부3.0에 맞춰 올 한 해 농업 현장에서 불편을 겪었던 농자재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함으로서 농업인 불편 해소와 사업자 부담 감소에 기여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약 분야는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찾아내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했으며, 농자재 수출 촉진 등을 위해 수출용 농약 증명서 발급 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적용 대상별로는 떫은감, 단감에 사용할 수 있던 농약을 '감(단감포함)'으로 통일해 농업인의 농약 사용 불편을 개선했다.

이미 등록된 농약을 제3자가 등록 신청할 경우 처리 기간을 9월에서 3월로, 수출용 농약의 제조증명서 발급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검역용 훈증제 사용 기준을 온도·처리 시간 등 사용 조건에 따라 허용된 사용량 범위 내에서 조절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료 분야는 농촌 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담과 비료 사용량은 낮추고, 농업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한 번에 병해충 방제와 영양분 공급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비료?농약 혼합제' 기준을 마련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했다.

질소 함량이 높은 질소질구아노를 유기복합비료 원료에 추가해 비료 사용량 절감은 물론, 농업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도록 개선했다.

유기농업자재 분야는 인증 절차 간소화와 인증 기준 현실화로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농가에서 직접 제조·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2종 추가해 친환경 유기농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동안 품질 인증은 공시를 받고 3년이 지난 유기농업자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공시를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원료공급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유효기간(3년)을 갱신할 때마다 제출하던 미생물동정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사업자 부담 요소를 발굴해 개선했다.

클로렐라(추출물 포함)와 식물성 퇴비발효추출액(퇴비차)를 친환경 유기농가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박연기 과장은 "정부3.0에 맞춰 앞으로도 농자재 관리 업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기준을 강화하고, 농업인과 사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