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마시고 남긴 양주를 새 제품처럼 만들어 유흥업소에 유통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상표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림모씨(2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와 박모씨(27)에게는 각각 징역 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양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림씨 등은 올 4~7월 가짜 양주 1500병을 제조·유통해 총 3750만원 어치를 챙긴 혐의다.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한 림씨는 지인에게서 가짜 양주 제조방법을 접한 후 올 3월 업소를 그만두고 김씨와 박씨에게 가짜 양주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일대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마시고 남긴 양주와 빈병을 거둬들이고 국산 저가 양주를 섞어 고가 양주 빈병에 담고는 압축기로 뚜껑과 비닐포장을 밀봉해 가짜 양주를 만들었다.
박씨는 이렇게 만든 가짜 양주를 유흥주점 종업원에게서 정품 양주와 바꿔치기 하고 정품 양주를 다시 도매업자에게 판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이 주류제조면허 없이 위조 상표를 부착해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상표권자 권리를 침해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넘어 이를 음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건강상 위해를 끼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이들 3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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