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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집회 '철회신고서' 상습 미제출시 명단 공개 검토"

경찰이 집회·시위 신고 이후 신고된 날 24시간 전까지 상습적으로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에 대한 명단 공개를 검토키로 했다.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집회를 못하게 하려는 유령집회를 막겠다는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월 29일 "신고된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24시간 이전까지 철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벌칙조항이 없다"며 "벌칙이 없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 것은 아니다. 제재조항은 없지만 (명단)공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어느 단체나 개인이 상습적으로 집회·시위 신고서만 내고 철회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명단공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이나 단체 등 모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100명 참가 신고 뒤 1~2명이 나오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대상이 아니다"며 "현재까지 집회·시위에 대한 신고가 진일보했지만 이같은 사례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고자가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집회 예정일 24시간 전에 해당 지역 경찰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순위 주최자가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는 행정 처분으로,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유령집회 신고자 명단 공개를 통해 집시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 청장은 또 이달 24일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가 문화제로 신고하고서 개최한 홀로그램 시위를 "집회적 성격이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다만 "일반화된 집회·시위 형태가 아니고 일종의 퍼포먼스 성격이기 때문에 (홀로그램 시위 주최측의 처벌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입건을 할지는 정교한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청장은 22만명의 고객 명단을 관리했다는 강남 성매매 조직으로부터 성 접대와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제기된 경찰관 3명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혐의가 있다는 심증을 갖고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단호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고 (이들의)구체적인 형태를 분석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성매매 고객 명단이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우선적으로 성매매 조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성매수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획하고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