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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합헌...헌재 "성매매 자체로 착취적, 자유로운 거래대상 안돼"(3보)

성매매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3월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성행위는 내밀한 사생활'이지만 '외부로 표출돼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서 성판매재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성산업이 번창할수록 자금과 노동력의 비정상적인 흐음을 왜곡해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는 점에서 매우 유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여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로 볼 수 없는 만큼 형사처벌이 필요하고 성매매 예방교육 등이 형사처벌만큼 효과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다.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인신매매 등 성매매가 범죄조직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매매 여성들의 열악한 지위에 대해서는 "성판매 비범죄화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피해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여성 성판매자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보호와 선도를 받아야하는 사람"이라며 "이들이 성매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문제"라며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 보고 일부 위헌의견을 냈다.

조용호 재판관은 "자발적 성매매는 개인의 사생활 중에서도 내밀한 부분에 속하고 그 자체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해악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재판관은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이라는 개념자체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며 해당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전부 위헌의견을 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박나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