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공립유치원 설립 기준 초등정원 4분의 1 이상 유지

도시·택지개발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기존대로 초등정원의 4분의 1 이상 유아를 수용하되 시·도별로 정원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26일 교육부가 재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택지개발지역 공립유치원 신설 관련, 기존 정원 기준대로 초등 정원의 4분의 1 이상의 유아를 수용하도록 유지키로 했다.

앞서 공립유치원 설립 기준을 8분의 1 이상 유아로 조정하기로 추진했으나 해당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인근의 유아교육기관 및 향후 원아수 추이 등을 고려해 정원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인근 지역 타 유아교육 기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유치원 설립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예정인 공립유치원 설립의무를 규정한 유아교육법에 따라 도시·택지개발지구, 도심정비지역, 공공주택지구, 저소득층 임대주택단지 내 공립유치원 설립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어 5년마다 수립하는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 조사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7일부터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우편과 모사전송(FAX),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