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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재테크 Q&A] 퇴직금 명목 적금·펀드로 목돈 마련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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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IRP 같은 '연금저축' 계좌 개설을

Q : 제조업에 다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회사가 연봉제인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퇴직금 명목으로 적금이나 펀드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기간은 7~8년 이상, 한 달에 30만~40만원 정도 넣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A : 직장인은 의무가입돼 있는 국민연금 이외에도 회사에서 부담금을 납입하는 퇴직연금이라는 든든한 노후소득이 퇴직 후 생활을 안정감 있게 받쳐준다. 2012년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제도를 통해 회사 납입액 이외에 개인이 추가로 퇴직소득을 더 준비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퇴직연금 가입자로 한한다.

이 사례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니므로 IRP에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IRP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를 추천하고 싶다.

개인연금저축은 IRP와 마찬가지로 노후소득 준비와 연금수령을 목표로 하는 세제상품이다. 납입액에 대해 400만원 한도로 13.2%(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를 세액공제해주고, 연금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넣은 돈은 13.2%~16.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이자소득세인 15.4%보다 낮은 세금(3.3~5.5%)을 내는 구조로 직장인에게 이만한 '재테크 이면서 세테크'인 상품이 없는 것이다.

연령이 40세일 경우 노후소득을 위해 매월 30만원씩을 8년 간 연금저축으로 불입하고, 7년 간 운용하면, 퇴직금처럼 연금수령이 가능한 55세가 됐을 때의 목돈은 운용수익률에 따라 아래와 같다. 연 5% 투자수익률이라면 매월 30만원씩 불입하고 운용한 돈은 약 5000만원에 가까운 퇴직소득으로 만질 수 있게 된다. 직장인의 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더 많은 퇴직금을 갖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목돈 5000만원을 65세 국민연금 수령하기 전 소득공백기인 55세에서 64세까지 10년간에 걸쳐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매월 53만원(연 5%수익률 가정)의 월급과 같은 효과를 낸다. 5000만원의 집을 하나 사서 매월 53만원의 임대수익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목돈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면 연금저축을 펀드로 가입하자. 연금저축을 보험이나 신탁으로 가입할 경우 저금리의 영향을 받은 약정된 낮은 이율을 받는다. 하지만 펀드는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금을 수령할 때도 확정액이 아니라 펀드는 원하는 만큼 인출하고 나머지 돈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인출액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매월 불입할 수 있는 여력이 적은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펀드로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금액을 더 크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세액공제 받은 돈도 재투자하자는 것이다. 이자를 재투자하는 것과 같다. 매월 30만원을 불입한다면 매년 360만원에 13.2%인 47만5200원씩 세액공제받은 만큼 연금저축계좌 또는 적립식으로 재투자하자. 같은 연 5%의 투자수익률이라면 매월 58만원으로 연금수령금액을 높여준다.

마지막으로 매월 불입금액을 최대한 높여 보자. 월 40만원으로 납입한다면 55세가 되는 시기에 약 6600만원(연 5%수익률 가정)이 넘는 돈을 만지게 된다. 월 30만원을 납입했을 때 목돈 5000만원과 약 1600만원의 노후소득 차이는 현재 불입금 월 10만원, 연 120만원이 만드는 것이다. 더 많아진 퇴직소득은 월 70만원의 연금수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재테크의 방도는 새로운 곳에, 모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근로소득이 쉽게 생활비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월급의 일부분을 미래 퇴직소득으로 멀리 두는 연습이 먼저다. 특히 직장인은 1%대의 예금이나 세액공제도 없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보다 '연금저축계좌'로 세액공제 한도인 연 400만원(월 33만원)까지 최대한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자.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못한 불안감은 사라지게 하고, 매년 연말정산에서 재투자하고 돈까지 주니까 말이다.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 한정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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