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 복제물 주소를 단순히 연결(링크)한 것은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박모씨(45)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으로 올라온 일본 애니메이션 등 동영상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636차례 링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박씨의 사이트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박씨 사이트에서 곧바로 해당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방식이었다.
1심은 박씨의 사이트에서 곧바로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한 것은 애초 불법 복제물을 올린 사람의 저작권 침해 범행을 도운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단순히 주소를 링크해 둔 건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따라서 불법행위 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해외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영상 전송이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것만으로는 애초 불법 복제물을 올린 사람의 범행을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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