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가 토막살해 이유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살인·사체 훼손·사체 유기 등 혐의로 조성호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4월 13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0여차례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시신을 흉기로 마구 훼손해 장기를 빼낸 뒤 같은달 20일까지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근처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올 1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최씨와 2월 26일부터 동거해왔으며, 당시 수천만원의 빚이 있어 최씨에게 성관계 대가로 90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조씨의 돈 요구에 최씨가 거부하며 "몸 파는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망치로 수차례 때려 최씨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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