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자전거보관대 등 길가에 있는 자전거를 수차례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이모씨(55)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과 경기 안양 등지에서 7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자전거 및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씨는 시내 자전거보관대에 제대로 묶이지 않은 자전거를 훔쳐 달아나거나 평소 자주 다니던 자전거 판매점 앞에 놓인 자전거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는 수법을 썼다. 이씨는 지난 7일 새벽에도 종로구의 한 자전거보관대에서 5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쳐 달아났다. 이씨는 이같이 빌린 자전거를 노래방비 대신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종로의 음식점에서 카운터에 놓여 있던 10만원짜리 휴대폰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이씨는 별다른 직업이나 거주지가 없이 상습적으로 절도를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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