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조사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 경장(33)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 경장(31)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A양(17)과 신체접촉을 하고 지난달 초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장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 법률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복지법(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불구속 입건된 연제경찰서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B양(17)과 수차례 성관계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1만8449차례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 1291차례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위계 행위를 한 혐의다. 정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에 의한 간음)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조단은 사건 관련 경찰서장들이 묵인하고 사건 은폐를 사실상 주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연제경찰서 및 사하경찰서 서장 등은 과장급 간부 7명의 경우 서장 주관 회의를 통해 관련 보고를 받고도 '강제성이 없고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했다.
부산경찰청 감찰계장(경정)과 아동청소년계장(경정) 역시 문제의 경찰관들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여고생과 성관계 사실을 알았는데도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등 지휘부는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특조단은 담당자 17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책임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을 경찰청에 의뢰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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