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SPO)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SPO 운영체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SPO의 업무 범위를 안전 관련으로 제한하고 인력을 전문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PO 운영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SPO의 활동 영력은 ‘폭력대응 및 범죄예방’ 관련 직·간접적 업무로 제한될 예정이다.
기존 상담 업무의 경우 폭력 피해사실 확인하는 수준으로 실시한다. 폭력과 관련 없는 일반상담 등 업무는 학교 및 교육․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인 위(WEE)스쿨·WEE센터·WEE클래스 등에 인계된다.
SPO 채용에서도 전문성과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하기로 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경력경쟁채용'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아동·청소년·교육·상담·심리 분야를 전공한 학사를 내년까지 243명 채용한다. 이어 오는 2018년부터 10년간 895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내부에서 SPO를 선발할 때도 관련교육 이수, 자격증 여부 등 자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치된 인력을 운영에서도 2인1조를 체계화해 필요시 적정성별의 SPO가 응대할 수 있도록 했다.
SPO의 학생 면담 장소 등을 엄격하게 제한된다. 장소는 교내를 원칙으로 하고 교외 면담이 필요하면 Wee센터 등 공공상담장소를 이용하고 학교 측에 이유를 통보한다.
SPO가 학생을 면담하려면 일반 면담은 사후 직속상관인 소속 계장 승인을 받고 해당 학교 생활지도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히 SPO가 이성인 학생을 만나는 경우 사후는 물론 사전에도 소속 계장 승인을 받고 학교 측에 통보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 징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과 교육당국 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 및 단위별로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고 정례적 운영을 의무화한다.
협의체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시기·대상별 중점 추진 전략과 중장기 발전 방안을, 지역 단위 협의체는 지역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SPO 활동과 관련한 경찰과 교육당국 간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SPO는 학교 방문 일정이 포함된 월별 활동계획을 만들어 학교 측과 협의 후 활동한다.
협의된 것 외에 SPO 활동이 필요하면 학교 측이 절차를 거쳐 요청해야 한다. 특히 각급 학교 생활지도부장을 SPO의 접촉 파트너로 지정,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SPO를 경찰 고유 업무에 집중시키고 상호 역할을 조화롭게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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