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125t급 중국 국적의 기선저인망어선(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어선은 4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우리 EEZ내 입어 조업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정조치수역과 우리 EEZ 경계선상을 넘나들며 조업을 해오다 우리 국가어업지도선에 나포됐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날 현재까지 중국어선 50척을 나포해 담보금 16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한 선장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8월부터 중국 유자망 어선이 본격적으로 입어해 불법어업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어초기인 11일부터 13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최근 서해5도 및 EEZ선상에서 자행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이 어획량 감소 등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어업인들의 보호와 자원관리를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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