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사건과 관련 SPO 2명에 대해 파면조치가 결정됐다.
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한한 부산 SPO 2명을 비롯한 총 11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아청법을 위반한 SPO 2명은 최고수위의 징계인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이들의 의원면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당경찰서장 2명은 중징계인 '정직'이 의결됐다.
또 관련 경찰서의 경정급 해당과장 5명은 부당한 의원면직 처리과정에 관여한 책임으로 '감봉’ 조치가 결정됐다.
지방청 해당계장 2명에 대해서도 경찰서 과장에 준하는 책임이 인정돼 ‘감봉’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상식 부산청장을 비롯한 부산청 지휘부 4명, 경찰관 비위 문제를 담당하는 본청의 당시 감찰담당관과 현 감찰기획계장 등 6명은 징계위 회부 없이 '서면 경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시각을 반영하고자 시민감찰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쳤다"며 "징계위원 5명 중에도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2명이 참여해 징계 의결에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 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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