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이날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소명서에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적절한 지급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져 생보 빅3의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2011년 1월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기준을 2011년 1월로 잡은 것은, 이 시기부터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가 보험사에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 의무는 고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지급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소명서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생명은 기초서류 준수 의무가 부과되는 건에 대해 처리 방안을 더 검토해 추가 의견을 내겠다고 금감원에 밝혔고, 삼성생명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넣었다.
아울러 이들 보험사들은 이번 소명서에 "제재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다수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업계의 이러한 의견을 금감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제출한 소명서를 참고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들 3개 생보사에 기관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CEO 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문책 경고가 포함된 역대 최고 수준의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는 소명서 제출 기한을 지난 8일에서 16일로 연기하며 장고를 거듭해 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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