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복잡한 연말정산'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우선, 올해 연말정산부터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자료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된다. 회사를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한 경우와 비상근 근로자들, 또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358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부양가족이 세액 공제 자료 제공에 동의하려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을 해야 했지만, 올해부턴 온라인 신청으로도 동의가 가능해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하는데, 납부 기한이 12월 말에서 내년 2월 말로 연장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초기화면을 정비해 다양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연말정산간소화 출력 종이 자료를 제출받는 회사나 자체 프로그램을 보유해 연말정산간소화 PDF 파일을 제출받는 국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의 전산·업무 환경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연말정산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를 활용하면 현재까지의 예상 세액과 추가 절세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안은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된다. 전화 연결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는 세무사 340명과 내부 전문가 1000여 명 등으로 상담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홈택스앱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통해 공인인증 없이도 항목별 공제 요건과 '절세·유의 팁(Tip)'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총급여를 포함한 연말정산 3개년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어려울 수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각 지방청 및 전국 세무서에서 무료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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