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친인척 B씨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본인 명의를 빌려줬다. 이후 세금과 4대 보험료가 자신에게 부과됐다. A씨는 "자신은 명의상 사업주의 불과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명의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세금이 법원 판결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취소되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4대 보험료도 명의상 사업주라는 이유로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A씨가 명의상 사업주임에도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2일 국민권익위는 지난 13일 소위원회를 열어 A씨의 민원에 대해 보험료 부과 결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의결했다. A씨가 자의로 명의를 빌려줬고 대표자 변경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시효기간이 경과된 점 등을 이유로 판단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명의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4대보험료는 과세처분과는 다르다. 보험료 부과 처분에 하자가 없다거나 취소·환급 소멸시효 3년 경과 등의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명의대여 행위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보험료 납부의무 회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보험료의 취소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는 명의만 빌려준 사업주라 하더라도 일단 4대 보험료가 부과되면 취소가 까다롭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복지노동민원과장은 "4대보험료 취소 이의제기 요건이 공단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소멸시효 기간 내에 신청하더라도 부과 처분에 하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취소가 안 될 수 있다.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경우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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