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입은 재해는 앞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57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해 국가에 헌신·봉사한 재해 공무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재정안은 우선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확대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13개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하는 한편,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를 반영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확대했다.
현재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한 순직유족급여를 92% 수준이 되도록 현실화했다. 현행 순직유족연금은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2.5%(20년 이상)에서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8%로 높였다.
또 순직유족급여 지급률을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최고(1.6배)·최저(0.5배) 보상수준을 설정하는 한편 재직기간(20년)에 따른 지급률 차등화를 폐지하고 유족가산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 가산)를 도입함으로써 순직유족급여체계를 순직공무원에서 유족 중심으로 전환해 유족의 생활보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현재 2~3단계의 복잡한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간소화·체계화해 유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심사의 전문성·대표성 역시 강화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로 격상함으로써 심사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높였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분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사항 등을 반영해 공무원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으로 현장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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