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볕 더위 속에 통학버스에 유치원생을 8시간 동안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버스 기사와 유치원 교사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임모씨(52)와 주임 교사 이모씨(35)의 상고심에서 각각 금고 6월과 금고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광주광역시의 한 유치원에서 일하는 이들은 낮 최고기온이 35.3℃에 달했던 지난해 7월 29일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군(당시 3세)이 내리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방치,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버스가 유치원에 도착한 뒤 차량 내부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A군을 남겨둔 채 버스 문을 닫았다. A군의 등원을 확인했어야 할 이씨도 원생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A군이 출석했다고 출석부에 적고 일과를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한낮 폭염 속 버스 내 온도는 42℃까지 올라갔고 A군은 결국 열사병에 걸리고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도 의식불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통학버스 관련 아동 사고가 빈발하면서 아동 보호 의무와 규정이 강화돼 수송과 보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 과실로 이어졌다"며 이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통학버스 인솔교사 정모씨(28)는 1·2심에서 금고 8월형을 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처럼 운전기사, 동승 보육교사, 당직 보육교사가 분업을 하는 경우 각자의 과실이 상해의 본질적 원인이 됐다면 행위자들 각자가 그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여러 명이 관여하는 분업적 사무에서 비록 자신에게 과실이 있지만 다른 관여자도 과실을 범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실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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