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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된 되는 '금융 꿀팁'] 보험사 통한 견인 서비스 이용하면 10㎞까지 무료

#1. A씨는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마침 현장에 바로 도착한 견인 차량이 있어 별생각 없이 견인을 맡겼더니 10㎞가 채 되지 않는 견인거리임에도 불구하고 40만원의 견인 요금을 청구 받았다.

#2. B씨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가해운전자에게 보험회사에 대인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상대가 계속 사고 접수를 미루고 연락도 처음 약속과 달리 피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함을 주변에 호소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우리 주변에서 교통사고를 흔하게 보면서도 막상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당황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우선 A씨와 같이 차량추돌 사고로 견인차를 이용해야 할 경우 대부분 일반 견인차들이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2.5t 미만이면 10㎞ 이내 견인시 비용이 5만1600원이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고시 운임 기준이며 일반 견인차의 경우 사고 차량의 무게와 이동거리에 따라 과대 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할 경우 사전에 견인업자에게 견인 요금을 물어본 뒤 적정여부를 판단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추후 과대 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견인기사 연락처와 차량번호, 견인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견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가장 놓은 방법은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사고(현장) 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견인거리가 10㎞ 이내이면 무료, 10㎞ 초과 시에도 ㎞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운송사업자의 견인 요금에 비해 저렴하다.

또한 B씨와 같이 가해자 측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볼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와 병원 진단서 등을 첨부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경찰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질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선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으며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어느 보험사에나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시 최고 1억5000만원, 부상당했을 경우에는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시에는 최고 1억5000만원이다.

김홍재 기자

공동기획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