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30∼90분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음주 운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A씨(5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울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운전 경력 12년인 A씨는 2014년 5월 저녁 9시 20분까지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운전하다 9시 30분께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음주 후 55분이 지난 10시 15분에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7%였다.
1, 2심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정황 등 증거를 볼 때 “A씨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인다"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이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택시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어도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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