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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환노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분 위반사례 집중 점검할 것"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7일 최저임금이 16.4% 포인트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소득주도성장을 향한 첫 단추로 서민들의 적정소득을 보장해 왜곡된 분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수단"이라며 향후 국회차원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국민 대다수의 처분가능 소득과 소비여력을 확대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며 "2018년은 우리나라가 소득주도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의 원년이 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게는 277만명, 많게는 462만명으로 추산되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들의 소득이 실제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음 과제"라며 "인상된 최저임금의 준수와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상임위인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첫째, 공공부문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예산 편성은 자칫 인건비 예산 부족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 수준의 고용규모가 크고 정부 위탁사업 조달사업을 다수 수행하는 복지 분야나 IT(정보기술)관련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없으면 큰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지불능력이 있는 '갑'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감당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고 한 뒤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고, 모두 하청업체에 전가한다면 중소기업들은 중간에서 고사할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이 왜곡된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입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셋째, 최저임금이 실제로 준수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접 인건비 지원, 부가세 등 조세지원 등 정부가 준비한 대책의 실효성이 있는 집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동시에 최저임금 위반 단속행정과 임금체불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분명한 위기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하지만 왜곡된 분배구조를 개선해 소득주도성장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미래는 더욱 어둡다"며 "서민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높이고 소득성장과 내수 확대, 일자리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