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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Money] 예적금 이자소득세 14% 면제… 稅테크에 '딱'

상호금융 비과세 상품으로 새는 돈 막자
내년까지만 비과세 혜택.. 농특세 1.4%만 내면 돼.. 우대금리까지 챙기면 쏠쏠
'출자금 통장'도 인기.. 조합 실적따라 배당 수익.. 예금자보호 안되는 점 유의

[Money & Money] 예적금 이자소득세 14% 면제… 稅테크에 '딱'

푼돈이 목돈되는 비법, 바로 '비과세'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 비과세 상품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1인당 상호금융권의 예.적금 최대 3000만원에 대해 이자소득세 14%를 면제해주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예금을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세 14%에 농특세 1.4%까지 더해 총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상호금융권에서 예금을 가입하면 1인당 예탁금 3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돼 농특세 1.4%만 내면 된다. 세금을 떼지 않는 만큼 실제로 받는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같은 금리라도 상호금융권에 돈을 맡기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같은 금액의 돈을 예금하더라도 15.4%의 세금을 내는 것과 1.4%의 세금을 내는 것엔 큰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또 정기예금에는 우대금리가 있어 이자 수익이 높아지게 되니 우대금리는 챙기고 세금은 줄이는 지혜를 발휘해 보자.

■ 상호금융 비과세혜택 내년까지.."서둘러야"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세특례법에 따라 한시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은 당초 2015년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연장해 내년 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세는 오는 2019년부터 단계별로 적용돼 2019년에 5%, 2020년부터는 9%를 납부해야 한다. 1년 이상 정기 예.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에는 연 2% 이상되는 예적금 상품이 있다. 여기에 예탁금에 적용하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금리로 환산하면 연 0.2% 수준으로, 우대금리까지 따지면 금리를 더 챙길 수 있다. 단, 각 지점이 개별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점별로 다른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거래하고자 하는 지점의 예적금 금리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 6월말 기준 새마을금고과 신협의 평균 적금 금리는 각각 2.01%, 2.20%로 4개 시중은행 평균 적금 금리인 1.58% 보다 높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시중은행과 신협에 1년제 정기적금상품에 월 100만원씩 적립했다고 가정해보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적금에 월 100만원씩 적립하면 세금을 뗀 실수령 이자는 16만402원에 불과하다. 반면 '신협 e-파란적금'(평균 연 2.20%)에 가입해 비과세혜택과 모든 우대금리를 받았다면 26만304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협의 이자가 은행보다 1.5배 이상 높아, 이자 차이가 무려 9만9900원이 넘는다. 여기에 '신협 e-파란적금'은 최대 0.6%의 우대이율이 더해지면 시중은행 평균 적금 금리보다 1% 이상 높은 금리를 챙길 수 있다.

신협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판매한 비대면 적금상품 '신협 e-파란적금'은 석 달만에 계약고 170억원을 돌파, 신규 가입규모로 보면 그간 신협이 출시한 금융 신상품 가운데 최단 기간 계약고 100억원을 돌파한 히트상품"이라며 "지난 28일 기준 '신협 e-파란적금'의 계약고는 729억원, 계좌수는 8609개에 달해, 현재 일주일에 계약금액 기준 약 20억원의 신규가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상호금융 '출자금통장'..출자한 만큼 배당수익도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통장을 만들기 전 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한다는 의미로 최소 5000원가량 출자금을 내야 한다. 신협의 경우 최저 1000원이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의 상호금융 '출자금 통장'도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출자금은 주식처럼 내가 출자한 만큼 상호금융 조합의 연간 운영 실적에 따라 배당 수익을 이자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에 따라서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예적금 가입시 우대금리를 준다.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배당수익 외에 '이용고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이용고 수익은 출자금을 납입한 해당 상호금융에 예적금을 들었을 경우 수신에 기여한 대가로 얻는 추가 수익이다. 다만 상호금융은 각 조합별 배당수익률과 이용고 수익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합별 당기순이익 규모와 추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주의할 점으로 출자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합의 경영이 부실해지거나 파산할 경우 출자금을 잃을 수 도 있다.
출자금은 예적금처럼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출자금은 출금하려면 통장을 해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출금 신청을 하더라도 약 3주 이상 시간이 걸리는 단점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