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해도 일정기간(5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처분이 면제돼 입찰에 다시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자치단체 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때 제척기간제도 도입,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종전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장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업체가 거액의 준비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여해도 과거에 발생한 사실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위반행위(부실 계약이행, 입찰.계약 방해, 허위 서류 제출, 계약 포기 및 미이행 등)가 종료된 때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5년이 경과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담합 및 금품제공의 행위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7년이 경과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발주기관이 직접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공정거래법, 형사소송법에서 조사기간, 공소시효 7년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한내용을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조세포탈자와 임금체불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도 제한하기로 했다.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포탈 등을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계약 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는 그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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