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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면도날·담배 판치는 교도소

금지품 3년간 161건 적발.. 대전교도소 31% 달해

교도소내 음란물 등 불법 영치품 반입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교정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음란물.면도날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161건에 달했다. 이 중 대전교도소에서 적발된 것이 50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적발된 주요 품목은 담배, 음란물로 분류되는 도서와 그림을 포함한 불건전 도화, 비위생 음료가 각각 56건, 18건, 23건이었다. 입소시 적발된 것을 합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무려 1069건에 달했다.

교정시설내 불법영치품 반입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2010년 이후 공무원 징계의결(처분) 내역'에 따르면 2011년 4월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8급에서 10급까지 교도 공무원 6명이 '부정물품 반입 방치.전달''부정물품 금품수수' 등으로 정직 3월에서 견책까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불과 7개월 뒤에는 같은 교도소의 6급 교정공무원이 금지물품 제공 혐의로 해임까지 당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정작 감독기관인 법무부의 시스템 개선이나 관리감독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년 최소 3회, 5년간 15차례 이상 교정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지만 금지물품 실태를 구체적으로 적발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적발시 적기 조치나 징벌체계도 미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금지물품 적발 후 징벌조치까지 평균 약 10일 이내, 최장 60일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즉시 처리된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시설마다 다른 징벌기준도 문제로 지적됐다. 가령 담배가 적발된 경우 부산교도소에서는 검찰 송치 후 벌금 200만원을 내렸으나 군산 교도소에서는 60일만에 조사를 종결시켰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재소자 출소를 이유로 조사를 종결시킨 경우도 있었다.정 의원은 "근본적 원인은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교정인력 부족과 시설 과밀화에 있다"며 "인력확충과 예산 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