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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자른 살인혐의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피의자 정신의학적으로 '정상' ... 정신감정 증거 제시

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자른 살인혐의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울산지법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 6월 경남 양산에서 고층아파트 외벽작업 중이던 동료들의 밧줄을 끊어 1명을 숨지게 한 서모(41)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숨진 피해자의 가족들은 무기력감과 분노감에 시달리는 데다 가장을 잃어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철저히 망가진 상태"라며 "피고인이 밧줄을 절반쯤 잘라 가까스로 살아남은 작업자도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실형 2회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와 특히 보복범죄 전력도 있어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이날 서씨를 상대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도 증거로 제출했다. 이 결과에는 '정신의학적으로 정상'이라는 결론이 담겼다.

이에 대해 서씨의 변호인은 "서씨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건 당시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고, 알코올 사용 장애와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13분께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아파트 외벽작업을 하던 김모(46)씨의 안전확보용 밧줄을 커터 칼로 잘라 김씨가 1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씨는 또 함께 작업하던 황모(36)씨 밧줄도 잘랐지만,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덕분에 황씨는 목숨을 건졌다. 선고공판은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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