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황태종기자】전라남도가 어업인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재해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내년 도비 13억 원 등 총 42억 원을 확보해 어선원재해보험, 어선재해보험, 어업인안전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네 가지 재해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원의 각종 재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의무 가입 대상 어선이 기존의 4t 이상에서 내년에는 3t 이상으로 확대된다. 미가입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3t 미만 어선이나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정치망을 제외한 어장관리선, 시험연구·조사·지도·단속·교습 어선 등은 자율적으로 임의 가입할 수 있다.
어선재해보험은 각종 해난사고 시 신속한 어선 복구를 통한 경영안정을 유도하는 보험으로, 기존의 5t 미만 어선에서 내년에는 10t 미만 어선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어업인 안전보험은 천일염 제조 종사자, 맨손어업인 등이 어업활동 중 당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만 15~87세 어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적조 및 이상 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양식품종 중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 볼락, 숭어, 멍게, 뱀장어, 강도다리, 홍합, 송어, 굴, 김, 미역, 다시마, 가리비, 톳, 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등 총 27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송원석 도 수산자원과장은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과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며 "도의 지원으로 재해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어업인들이 자신의 안전과 재산권보호를 위해 적극 가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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