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출산율 향상을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민간공동주택(아파트)을 할인해 특별분양하는 사업을 펼친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형 출산장려 정책인 '아이·맘 부산 플랜'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민간공동주택 특별공급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부산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완화해주기로 한 것이다.
혼인 적령기 젊은이의 결혼 장려와 다자녀 출산의 유도를 위해 민영주택 공급자가 공급세대수 25%(신혼부부 10%, 다자녀가구 15%)를 특별공급하고 분양가를 5% 할인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담겼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관련분야 건축위원과 민간전문가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할인분양에 따른 분양수입 감소분 보전 방안을 마련했다.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를 적용하거나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이 특별공급 분양가 할인을 적용할 경우 미적용 사업보다 많은 범위의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심의기준 적용때 연간 1000여세대 정도가 할인된 특별분양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결혼과 다자녀 출산 장려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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