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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90만원 넘는 경비·청소원 등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월보수 190만원미만으로 늘려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농립어업 등 대상도 확대

월급 190만원 넘는 경비·청소원 등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진=연합뉴스

월급이 190만원이 넘는 경비·청소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직종도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 보수 150만원에서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 직종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에서 180만원 이하로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으나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 대상 월정액급여 190만원이하 소득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청소 경비원 주유원 등 단순 노무직 근로자도 초과수당에 대해 최대 월 20만원씩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규채용이나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지원 기간 도중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지원을 종료했다.

생업에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배 상향 조정(인센티브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개선하였다.
당초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청소원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자와 무관하게 올해 신규가입자는 모두 경감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축소 및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