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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늘의 1면] "면세점 특허권 부정청탁"..1심, 신동빈에 실형 선고 外


지난해 12월 22일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씨는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롯데는 사상 초유의 총수구속에 따라 큰 충격에 빠졌다. 롯데 측은 "재판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국민들께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책임 朴-崔"…공범관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에 대해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이 선고됐다.

신 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은 직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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