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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아연도금철선 덤핑 판정...'철강 무역전쟁' 방아쇠 당기나

정부, 中 아연도금철선 덤핑 판정...'철강 무역전쟁' 방아쇠 당기나

정부가 '중국산 아연도금 철선'에 최대 15.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값싼 중국산으로 국내 철강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중국산 철강제품 덤핑문제는 하루이틀 된 사안이 아니다. 아연도금 철선의 국내 시장규모는 1000억원 대로 적다. 하지만 미국의 통상압박이 중국, 한국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 결정이어서 중국의 연쇄 보복 가능성이 대두된다. 철강을 매개로 무역전쟁이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4.43~15.71%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아연도금철선은 비합금강 등에 아연을 전기도금(또는 용융)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25% 미만인 원형 철선을 말한다. 철조망, 펜스, 스테이플러 철심, 해저케이블 등에 사용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중국 업체 후이푸에는 4.43%의 잠정반덤핑관세율이 정해졌다. 또 화웬메탈, 화웬타임즈, 화웬웰페어, 푸챠오 등의 관세율은 15.71%이다. 다른 공급자의 관세율은 8.12%로 정해졌다.

무역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21일 제372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이 같은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하고 기재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국선재, 대아선재, 진흥철강, 한일스틸 등 4개 업체가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부과 기간은 6월13일까지다. 확정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는 올 상반기 중 결정된다.

잠정덤핑방지관세는 확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결정을 내리기전 산업피해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다.

산업피해 조사가 최장 1년까지 걸리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덤핑여부를 조사하는 기간 중에는 잠정추계된 덤핑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4개월 한도내에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기재부는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철강 관련 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관련 기업의 적자 폭이 매년 확대되고 있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다. 지난해 국내시장 규모는 약 1000억원으로 중국산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1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결정된 것은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의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판정이 연쇄적 무역보복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과 중국 등 12개국 철강 제품에 대해 최대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중국이 반발, 동시 다발적 무역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대 미국, 대 중국 수출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휩싸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