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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아들 이시형씨 전격 소환

MB소환 앞두고 수사 총력

검찰이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사실상 결론을 내리면서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평창동계올림픽 와중에도 다각도로 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해 온 검찰은 25일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를 소환 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 위해 막판 다지기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청구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에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주인이라고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등 수사 박차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사무국장에 대해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무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도곡동 땅 판매대금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고 다스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호 다스 사장도 10년간 다스를 운영해 온 최고경영자이지만 정작 자신은 실권이 없었고 다스를 실제 소유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다스 사장으로 취임했다는 강 사장 진술을 확보하고 진술.정황 등을 토대로 다스 실소유주에 대해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대주주인 회사에 다스 협력사가 낮은 이자에 무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정황도 확보, 이 전 대통령 개입 여부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스 미국 현지 소송비 대납 의혹을 받는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등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요청으로 삼성전자가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에 다스가 지불해야 할 소송비용 약 370만 달러(한화 약 45억원 상당)를 대신 지급했고 청와대와 대납 논의 과정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 요청에 따라 다스가 낼 돈을 삼성에 대납하게 한 행위가 뇌물수수 및 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MB '직접 뇌물 혐의'.'횡령 혐의' 가능성

아울러 검찰은 최근 '현대차 2인자'로 불렸던 김동진 전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현대차가 2009년께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하는 형식으로 100만달러(약 10억원) 안팎의 돈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의혹 등을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밝혀질 경우 삼성 등 다스 소송비 대납에는 직접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 횡령 혐의도 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BBK 투자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청와대 등을 동원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전날 불법으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이날 오전 다스의 실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시형 전무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무를 상대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