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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7일 결심공판..최순실 '25년 구형' 넘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27일 결심공판..최순실 '25년 구형' 넘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에서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27일 나온다. 지난해 4월17일 구속된 지 무려 10개월만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등을 듣는 절차로 진행된다. 다만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본인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로 미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평생지기'이자 헌정사상 첫 탄핵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인 최순실씨의 1심 선고는 이번 재판의 가늠자로 평가된다. 지난해 12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지난 13일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국정농단 관련 혐의는 총 18개로, 이 가운데 최씨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는 13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최씨와 비슷한 형량이나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책임자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할 전망이다.

결심공판이 진행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씨의 재판도 공소사실과 쟁점이 많아 결심공판이 이뤄진 지 무려 두달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2차 구속기한 만기일이 오는 4월16인점을 감안했을 때 1심 선고는 4월 중순 전으로 점쳐진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부가 같은 만큼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최씨의 1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삼성의 승마지원,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등 박 전 대통령과의 공통 혐의 중 11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의 선고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어 중형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재판도 예정돼 있어 이날 재판부는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