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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농단 최종책임자' 朴 징역 30년 구형..눈물 흘린 변호인(종합2보)

檢 '국정농단 최종책임자' 朴 징역 30년 구형..눈물 흘린 변호인(종합2보)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켰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헌정질서 유린"..朴, 불출석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선실세' 최순실씨보다 5년이나 높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 국정을 농단한 최씨보다 최종책임자였던 박 전 대통령의 죄를 무겁게 본 것이다.

검찰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운영 총괄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 키를 맡겨 국가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며 "하루 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각 혐의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진술 및 업무수첩,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각 그룹에서 작성한 단독면담 관련 말씀자료, 최씨의 독일법인 및 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송금한 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고 정치권력자인 피고인이 매년 안가라는 밀실에서 은밀하게 최고 경제권력자들과 1대1로 만나 머리를 맞댔고 자신과 최씨에게 경제적이익 제공을 요구하면서 경영권과 직결된 현안지원을 약속하는 장면은 피고인 스스로도 '윈윈하는 자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이어 "대기업들로 하여금 자신과 최씨가 운영할 재단설립자금 774억원을 출연하게 하는가 하면 최씨가 지목한 업체에 후원금을 몰아주고 인물들을 검증 절차없이 채용·승진하게 해 민간기업을 자신과 최씨의 욕구충족을 위한 전유물로 전락시켰다"며 기업도 피해자로 봤다.

■"사적 이익 추구한 적 없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박승길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을 없던 것으로 치부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실수가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했던 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해 유죄를 받더라도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구형과 별도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및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 재판도 받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