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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재판도 불출석..차질 불가피

朴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재판도 불출석..차질 불가피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결심공판이 끝나고 하루 뒤 열린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공천개입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맡게된 국선변호인도 박 전 대통령과 접견을 하지 못해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각각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 향후 재판 일정 등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정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인 김수연 변호사는 "피고인이 접견의사가 전혀 없고, 향후에도 접견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적절한 방법으로 사실관계와 공소사실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의견을 전달받아 변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박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인부(인정·부인) 등을 보류할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접견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36조에 규정된 독립대리권에 따라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다투는 것만 가능하다"며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지시했다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고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받은 특활비는 피고인이 수수한 게 아니라 단순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들과의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도 많고, 증거조사할 대상이나 내용도 적지 않아 병합해 심리하는 것은 심리자체도 부담되고 쟁점 정리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여러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공천개입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인인 장지혜 변호사도 "피고인과 접견이 이뤄지지 않아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후 접견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법률상 주장 등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2016년 치러진 4·13총선 전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있다.

박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3월2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