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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상고심 대법원 3부 배당..주심 조희대 대법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 대법관을 주심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조 대법관은 경북 월성 출신의 조 대법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6년 판사로 임관, 30여년 간 재판업무에 매진하다 2014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 자리에 올랐다.

삼성과는 2007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인연이 있다. 최근에는 ‘땅콩회항’ 사건의 상고심 사건 주심을 맡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대법원 재판은 상고 직후부터 양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며 치열한 서면공방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으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 사건은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유무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자금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뇌물공여의 원인인 '삼성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실제 존재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 사안이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크고 법리적 쟁점이 복잡해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부회장 상고심 사건은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 변호사(64·사법연수원 7기)가 변론을 맡는다.
2014년 3월 대법관을 퇴임한 차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 내 요직을 거쳤다. 퇴임 후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고위직 판사의 '로펌 취업제한 3년' 규정에 따라 공익변론활동을 수행하는 태평양 산하 공익법인 '동천'에서 활동했다. 3년이 지난 지난해 3월부터는 사건을 수임해 변론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