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입시 지원금 대신 25%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9월15일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진데다 이동통신 3사가 순차적으로 '약정 족쇄'를 풀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 요금할인을 포함한 전체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 가입자는 204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 24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1년 동안 누릴 수 있는 요금할인 규모는 약 2조81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요금할인율 상향 전보다 약 1조3200억원 가량 급증한 것이다. 이통3사 매출도 동일하게 내려가는 셈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25% 요금할인 가입자는 790만명, 20% 가입자는 1148만명이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이 지난 5일부터 20% 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유예를 확대하면서 12일 기준 25% 요금할인 순 가입자수는 1007만명으로 집계됐다. 즉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던 가입자가 기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으로 재약정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할인받았던 금액을 위약금 형태로 되돌려줘야 했다.
하지만 이날 KT까지 합류하면서 이통3사 가입자 모두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유예받을 수 있게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5% 상향 이후 일평균 요금할인 가입자 수가 5만5343명에 이른다"면서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일평균 약 2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 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유예 확대와 플래그십 단말의 자급제 폰 출시 등으로 지속적으로 요금할인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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