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시의 한부모가정과 10대 미혼가정에 생활지원이 본격 실시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한부모가정'과 '10대 미혼모·미혼부 가정'의 자녀 양육 환경과 자립기반 마련 등 일과 생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에는 한부모가정이 전체 422만 세대 가운데 1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대 미혼가정은 30세대가 넘고 있다.
이들 가정에는 가사지원과 아이돌봄, 정서적 지원, 맞춤형 정보가 제공된다.
한부모 가정은 모자·부자가정과 조손가정이 해당되며, 10대미혼가정은 엄마나 아빠가 20세 미만인 동시에 아기가 36개월미만이어야 한다. 먼저 한부모 가정에는 빨래, 설겆이, 청소 등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가족 소득이 월 285만원 미만일때 일주일에 한번 가사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사도움을 원하는 가정은 1회 5000원의 이용요금을 지불하면 서울시의 가사관리사가 각 가정을 방문, 가사 지원서비스를 해준다.
또 10대 미혼가정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10대 보호자가 우리·국민은행, 농협 등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들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울시의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가 동행해 정서적 상담 지원은 물론 미래설계, 임대주택 청약 등 행정기관에서의 도움요청도 지원해 준다. 특히 미혼가정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본인부담금 전액을 무료 지원한다.
이은영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등으로 자녀와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양육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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