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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예상된 1심 중형 선고..공범들 유죄가 결정적

박근혜, 예상된 1심 중형 선고..공범들 유죄가 결정적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는 사실상 예고된 결과다. '국정농단 사건' 공범들이 이미 다른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특히 혐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같은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 공모자들 중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8개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의 측근과 함께 국가 권력을 사적인 이윤 추구수단으로 남용한 점에서 이 같은 형량은 불가피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형량이 예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앞서 인정된 공범들 유죄 판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개별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도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6개 혐의가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우선 같은 재판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주요 공범인 최씨의 혐의 11개를 비롯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이날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 판단을 내려 최소 13개의 혐의는 유죄가 사실상 확정적이었다. 다른 재판부에서 내린 판단도 아니었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이 엇갈릴 일이 없었다.

최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는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라며 사실상 사건의 몸통으로 보고 있다는 판단을 분명히 했다.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는 물론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이날 선고공판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에서 무죄로 인정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금액은 뇌물액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의 증거만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 제3자 뇌물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