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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보다 4년 많은 박근혜,'개인범죄'도 유죄 받아

블랙리스트.靑 문건 유출 등 최씨와 별개 혐의로도 기소..재판부, 모두 유죄로 판단

최순실보다 4년 많은 박근혜,'개인범죄'도 유죄 받아
김세윤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최순실보다 4년 많은 박근혜,'개인범죄'도 유죄 받아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보다 1심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배경에는 최씨와의 공모 범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등 별개의 개인범죄도 유죄로 인정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 면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씨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같은 재판부가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보다 높은 형을 받은 이유는 '별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재단에 대한 출연 강요 등 직권 남용 뿐만 아니라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 대한 사직 강요 미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등 최씨와 별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마다 인식하지 않았다 해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각종 지원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게 하고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문체부 차관)의 좌천.사직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블랙리스트, 이미경 퇴진 압박, 문서 유출 모두 유죄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모두 박 전 대통령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수사기관에서 손경식 CJ회장을 만나 '이 부회장이 물러나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이후 박 전 대통령을 만나 'CJ건은 말한 대로 처리했다'고 보고해 사실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청와대 문건 유출 역시 유죄로 봤다. 다만 유출된 문건 47건 중 14건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문구나 표현 등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적은 있지만 문건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최씨에게 의견을 들었는지 물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도 당연히 문건이 전달된 사실을 알거나 인식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47건 중 33건은 압수 절차에 문제가 있어 무죄를 선고하고 14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