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법원(9~13일)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62)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최순실, 18개 혐의..무더기 증인 신청
서울고법 형사4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최씨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최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조력자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도 재판을 받는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66),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특가법상 뇌물) 등 18개의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등 명목으로 213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 중 77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K스포츠재단의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7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받은 142억원과 SK에 요구한 89억원 등 약 231억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 측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태블릿PC 의혹과 관련해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의 오랜 지기이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1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10일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친인척을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70)의 1심 첫 공판을 연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부하 직원을 통해 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65)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신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후배 강제추행' 부장검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11일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검사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중순에는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부장검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검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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